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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마약류취급자를 규정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목)를 마약수출입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나목)를 마약류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마약의 품종 또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받은 허가의 효력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에서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마약류를 수출입하려면 품목별로는 물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는 각 허가별로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원료로 사용하는 마약의 경우에도 마약류수출입업자로서 매번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마약류제조업자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 제20조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적법하게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취득한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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