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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국 또는 상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검사로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 당시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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