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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저당권 등 권리의 존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몰수대상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는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처분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해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는 예외적으로 그 권리를 존속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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