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항문내 검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에 대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메스암페타민을 음용한 전과가 있고 수감된 사유도 마약류 음용이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막이 쳐진 공간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과 1 대 1의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항문의 내부를 보이게 한 후 검사를 마쳤고, 그 검사 전에는 검사를 하는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미리 소지한 반입금지품을 자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마약류사범이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에 비하여 반입금지품을 차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구치소 내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