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처분청승소2018. 4. 19. 선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2017구합82611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존재하는 모든 간접증거들을 통해 종합하여 보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을 조회하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이라고 입력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피고가 2005. 3. 24. 서울시에 인계한 2005년도 고액 시세체납자료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고지서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쉽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03. 1. 8. 자동차 압류처분일 무렵부터 2016년 6월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주민세 납부촉구 안내문 수령 후 2016. 8. 26.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무렵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봉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폐업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 등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다만 도봉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5항에 따라 피고가 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민세의 징수를 위하여 ① 2003. 1. 8. 및 2009. 2. 2. 원고 소유의 39더○○ 차량을 압류하였다가 차령초과를 이유로 2012. 10. 5. 압류를 해제하고, ② 2006. 9. 19. 원고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보험해약환급금 1,359원을 압류하였으나 송금비용에 미달하여 2008. 8. 6. 압류를 해제하고, ③ 2012. 10. 19.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원고의 철도회원권 보증금 10,000원을 압류하여 2012. 12. 5. 이를 이 사건 주민세 납부에 충당하고, ④ 2016. 8. 18. 원고 소유의 서울32바○○ 개인택시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중 일부를 납부하자 2017. 9. 18.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내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2011. 12. 15.,2012. 12. 10., 2013. 12. 16., 2014. 12. 15., 2015. 12. 14., 2016. 10. 17. 등 6년 동안 6회에 걸쳐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26. 서울시 세금징수과에 출석하여 ‘2016년 8월 말까지 200만원, 다음 날부터는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8. 31.부터 2017. 9. 18.까지 약 1년 동안 합계 56,124,15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8.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2016년 6월 하순경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을 받은 후 2016. 8. 26. 서울시 세금징수과에 소환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가 보유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가 일반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것으로 드러나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제대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송달 관련 서류들은 10년의 문서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1996년경부터 구축·사용되어 온 국세행정시스템을 2015년경 전면개편한 현행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을 조회하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는 ‘송달완료’,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는 ‘해당없음’, ‘송달반송구분코드’란에는 ‘송달완료’라고 입력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5. 3. 24. 체납자별로 송달 근거를 기재하여 서울시에 2005년도 고액 시세체납자료를 인계하였다. 위 체납자료에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0년도분 소득세할 주민세 19,151,150원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자료의 ‘체납자별 송달 근거 확보 여부’란에는 원고에 대하여 ‘배달증명 1’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2. 11. 5.부터 2012. 8. 21.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 809 금용아파트 101동 1301호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인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위 주소지로 자동차세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을 제11호증).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제2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서는 각 처분일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존재하는 모든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현재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을 조회하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이라고 입력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대상인 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을 고려하면, 도봉세무서장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2003. 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비로소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입법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3. 7. 5.에 이루어진 주민세 부과처분 당시 위 시스템에는 ‘일반우편’이라는 선택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시스템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에는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 ‘송달완료’,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 ‘해당없음’, ‘송달반송구분코드’란에는 ‘송달완료’라고 입력되어 있어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여러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으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 809 금용아파트 101동 1301호에 거주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송달된 자동차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만 송달받지 못하였을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소외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위 기간 중 채권자들을 피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3년 10월경부터 이미 원고의 차량 및 채권 등에 관하여 수회 압류가 마쳐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일 무렵 그 처분서가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2005. 3. 24. 서울시에 인계한 2005년도 고액 시세체납자료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고지서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쉽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03. 1. 8. 자동차 압류처분일 무렵부터 2016년 6월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주민세 납부촉구 안내문 수령 후 2016. 8. 26.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무렵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등 송달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등 참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77조 (징수방법) ①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 구 국세기본법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주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 기재 33,676,900원은 오기로 보인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66, 2017. 9. 18.】 【주문】 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아래 과 같이 종합소득세(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및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부과 현황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가 파산함에따라 OOO세무서장은 그 청산소득 등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주민세를 함께 부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이하"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OOO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수령자 및 수령 장소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1조의2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송달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증빙은 문서보존기간(10년)이 지나서 제출할 수 없으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3.7.5 및 2004.1.5.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OOO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4서3349, 2014.9.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16.9.8.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은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7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1)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OOO는 2002년 12월 파산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택시회사(법인)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후 현재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03.7.5. 및 2004.1.5. 이 건 납세고지서(3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OOO로 발송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송달방법은일반우편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부과과-347, 2017.1.5.)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3.9.15. 및 2004.3.12. 청구인에게 독촉고지를 하면서 가산금 징수 결정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문서보존기간(10년)이 경과하여 이 건 주민세에 대한 독촉고지서(3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지 여부와 수령인 및 수령 장소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답변서에 첨부한 이 건 주민세 독촉고지서 관련 전산자료에는 아래 와 같이 세액 및 납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기재되어 있으나, 독초고지서의 송달일자(의 GOJI_SEND_DATE )관련 사항은공란으로 나타난다. 이 건 납세고지서 관련 처분청의 전산자료 (발췌) (4) 처분청은 2003.10.8.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 중 제1처분에 해당하는 OOO을 그 납부기한(2003.9.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차량(OOO청구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을 압류한 후 2003.12.30. 무재산 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하였고,처분청으로부터이 건 주민세의 징수권을 환수한 OOO은 2004.11.9. 이 건 주민세 중 제2처분에 해당하는 OOO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6.9.19.청구인의 보험해약환급금(OOO생명보험주식회사) OOO을 압류하였다가 2008.8.6. 압류를 해제(징수포기)하였으며, 2009.2.2. 청구인 소유의차량OOO을압류한 후, 2012.10.5. 차령 초과의 사유로 압류를해제하였고, 2012.10.19. 청구인의 철도회원보증금OOO을 압류한 후 2012.12.5.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2016.8.19. 청구인의 차량(개인택시, OOO)을 압류한 후, 2016.8.31.부터 2016.12.29.까지 3회에 걸쳐 이 건주민세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2016.8.26. OOO에게이 건 주민세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02.11.5.부터 2012.8.21.까지OOO에서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주민세 과세처분을 알지 못하다가 OOO이 2016.8.19. 청구인의 차량을 압류함에 따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OOO세무서장은 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의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 납세고지서 수령지가OOO로 일치하는 점, OOO이 이건 주민세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보험계좌 및 철도회원권을 압류한 후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과세처분 및 압류사실을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2003.7.5. 및 2004.1.5.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 2017구합826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