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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인재개발플랫폼 자동 로그아웃으로 교육시간 미인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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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시간 미사용시 자동 로그아웃에 따른 학습 불편 해소 요청’에 대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따라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원칙은 해당 가이드 제3장-제3절-4.세션통제 내용에 따라 최대 30분 로그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인재개발플랫폼의 경우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044-201-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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