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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10. 16. 결정

재개발 사업시행자 체비지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4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주택)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 개정 전의 것) 제74조제1항(면제) 또는 제74조제3항제2호(75% 경감)에 대한 적용 여부 <회신내용> ○ 「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제74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취득하는 체비지의 경우는 「지방세특례한법」개정(‘20.1.15.)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에 취득세 면제를 기대하고 사업인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그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법 적용(2020년 1월 1일)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체비지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최소납부세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세 감면 추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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