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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9. 11. 결정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사업도중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 형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제1항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취득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요건인 위탁관리 명목회사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도록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2018.11.15.)호 등 참조).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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