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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3. 8. 16. 결정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306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확인하는 증빙으로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이 아닌 지자체의 조림관리대장도 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 다만,「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부동산세제과-2948, 2022.9.13.). ○ 다만, 농업경영체등록증은 경작주체, 경작면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일 뿐, 이를 통해서만 농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해당 내역 등을 이외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해당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85누234, 1985.9.10.),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영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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