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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23. 4. 25. 결정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대상 사업장 관련 질의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2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물품 제조를 위해 하천의 취수원에서 법인의 공장으로 원수를 운반하는 송수 관로 및 건축물(펌프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시설물인 ‘송수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지자체 안분신고 대상 -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제10호에서는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동법 제89조 제1항제2호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각각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는 제1항에는 법 제89조에서 위임한 기준에 대한 계산식으로 각 법인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이용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비율을 규정하고, 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 따라서, 안분 신고 대상의 물적 사업장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기계장치, 시설물로서 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분대상 시설물 중 ‘송수관’의 정의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송수관’은 “상수도의 물을 보내는 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반면에 ‘송수’는 “「건설」 관개, 급수, 선운이나 수력 발전 따위를 위하여 새로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물을 보냄. 또는 그 수로”라고 정의하여 표준국어대사전 내에서도 ‘송수’ 및 ‘송수관’이라는 용어 간 정의가 일치되지 않고, -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는 업종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상수도 사업과 같은 특정한 업종에 적용되는 「수도법」의 용어를 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 「수도법」의 상수도 구성 : 취수(수원에서 수량 취입) → 도수(취수한 물을 정수지로 이동) → 정수(취수한 물의 수질 개선) → 송수(정수된 물을 배수지로 보냄) → 배수(정수된 물을 급수 지역으로 보냄) - 「지방세법」에서는 ‘송수관’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지방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급수·배수 시설로 ‘송수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수된 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하는 관을 통칭해서 ‘송수관’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신고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① 대법원 2000두1744(2001.12.24.)에서는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은 원고가 영위하는 발전사업에 필수적인 물적설비로서 원고의 발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법인세할주민세(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접하다 하였고, ② 행심 2007-620(2007.11.26.) 사례는 ‘법인이 전력생산에 사용된 고압증기의 온도를 낮추는 발전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호수로부터 주사업장까지 설치한 채수관로를 안분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 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수관’은 정수된 물에 한정된 것이 아닌 ‘송수(送水)’라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 ‘물을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송수관(送水管)’은 ‘물을 운반하는 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의 제품제조 공정을 위해 취수원에서 취수된 물을 생산공장이 있는 곳까지 운반하기 위해 설치된 송수 관로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안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물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석한 것으로 추가 사실 확인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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