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51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기술원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았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소유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서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 건축물의 경우에도 국가 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닌 ○○기술원의 소유로 된 후 국가 등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부 소유의 국유지에 신축된 쟁점 건축물이 상업목적이 아닌 ○○기술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시설로서 △△부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외의 추가적인 시설 설치를 위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준공 후 △△부로 기부채납하는 등의 승인조건이 있는 점에 있어서도 신축 승인을 근거로 △△부가 쟁점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국가의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해석으로 제출한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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