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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0. 9. 4. 결정

임시사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30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임시사용건축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 시작일이 2019.6.2.인 경우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존속기간이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87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 6. 2. 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해석으로 제출한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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