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3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감염병 등)"이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경제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요건 등을 감안하여 그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가목에서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을 규정하고, 나목에서 사회재난(화재ㆍ붕괴ㆍ폭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자, 지방세 감면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의 형평 침해 여부 및 국가의 경제시책 등에 합당한지 여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해당 지역의 피해정도 및 규모,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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