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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5. 28. 결정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06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제1항은「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면은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시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귀 문 관련 이사건 건축물과 같이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었고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추가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와 내진성능 확인시점 사이에 그 내진성능 확보상태에 관한 변동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제1항이 정한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는 달리 포함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 건축물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의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이나 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성능을 취득당시 확보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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