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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3. 27. 결정

개인 운수업체에 현물출자시 적용 세율 질의

지방세운영과-19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입차주 명의 차량을 개인 운수업체에 위수탁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시, 지입차량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10항에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대법원 2008.02.15. 선고 2007두4438)하다고 할 것임 - 「지방세법」제7조제10항의 취지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것으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적인 귀속의 변경이 없고 형식적인 등록일 뿐이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이에 따라,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에 대해 운수업체가 법인에 해당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량의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시 개인 운수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귀속이 지입차주임이 입증된다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운수업체의 명의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1만5천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 또한, 개인 운수업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인과 동일하게 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법인 운수업체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지입차주 명의의 차량을 개인 운수업체에 위수탁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시에도 해당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귀속의 변경이 없는 경우, 법인 운수업체와 동일하게 지입차량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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