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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10. 5. 결정

세륜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16

요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문형 또는 터널형이 아닌 소규모 세륜시설에 과세할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 ○ 문형 또는 터널형이 아닌 소규모 세륜시설을 「지방세법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세륜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동 세차시설은 레저시설 , 저장시설 등과 같이 고액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면서 폐수배출 등에 따른 공공비용을 유발시키는 점에 착안하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2014.8.12.)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한 점 , 공사장 등 사업현장에서 설치 사용되는 해당 세륜시설은 센서가 아닌 차량의 무게를 인식하여 작동되며 , 고압분사방식이 아닌 물에 씻기는 정도의 세척력을 가지는 것으로 , 도로 주행시 먼지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 이를 과세할 경우 동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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