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4. 1. 6. 결정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을 국가의 취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

요지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한 것으로, 00000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자법인으로 농지관리기금으로 토지를 취득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된다 해도 국가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질의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취득을 국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먼저 공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2.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에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토지는 2011년 6월 10일 국가(국)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2011년 5월 6일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년 6월 10일 국가(국)로부터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사는 2011년 6월10일 이 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다음으로 공사의 취득이「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 할 수는 없는 것(조세심판원 20201310.17. 결정 조심202013지0512 참조)입니다.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자법인으로서 국가(대한민국 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을 국가의 취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