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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11. 15. 결정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49

요지

복합형 상가건물 건설자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신축분양판매, 분양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판단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자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신축분양판매, 분양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이하 “쟁점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것인 점, 주택건설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에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고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문 쟁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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