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도시외 법인분할로 대도시내 설립시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18
요지
대도시외에 소재하는 B법인이 분할하여 대도시내에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당초 대도시내에 설립된 A법인이 대도시외에 소재한 B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당초 A법인 소재지에 B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외 소재 B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C법인이 당초 대도시내 소재 B법인의 지점에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 가. 「지방세법」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경우 그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내 소재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흡수합병은 합병회사의 하나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로 신설된 C법인이 종전 대도시내 A법인의 소재지에 설립되고 명칭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B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종전 A법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도시외에 소재하는 B법인이 분할하여 대도시내에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위 규정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구 행정자치부 세정-2586, 2004.8.18. 참조)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