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9. 15. 결정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359

해석례 전문

귀 도 세정과-9196(2011.8.5)호로 질의하신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요약) - (2010 ~ 2011.6월) 건축물 증축 374.27㎡(기존 건물의 4층, 실내 골프연습장, 철골구조) ※ 취득자 및 시공자 : 개인사업자 - (2011.6.2.) 건축물 사용승인 - (2011.7월) 취득세 신고납부(신고취득가액 72,500,000원으로 세액 산출) ※ 비용관련 증빙자료 첨부(판넬지붕공사, 소방공사, 설계비 - 개인사업자 발급) 3. 질의 및 회신내용 가. 본 건 건축주가 신고한 72,500,000원이「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제10조 제3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본 건 건축주가 건축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 72,500,000원은「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신고가액에는 해당함. - 다만, 신고가액이 건축으로 증가된 가액(객관적인 가치)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과 비교하여 그 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호에서 규정한“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개인장부 및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호의“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라고 함은, 취득에 소요된 원가, 공사비, 이자 등 관련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개인장부나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이 관련 비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지방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호에서 규정한“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호에는 건축물 취득시 관련 장부 등을 갖추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은 시장·군수가 해당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며, 기타 별도의 승인절차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통상적·객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사례 및 자료들을(「2011년도 건물 및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중 '증·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등) 참고하여 신중히 산정해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질의 회신 |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