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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2. 결정

체비지 취득의 시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70

해석례 전문

가. 도시개발법 제35조 제4항에서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 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5항 본문 에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한 상태이고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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