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지방세 감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13
해석례 전문
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본문에서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회사가 기존 공장건물을 철거 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감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또한, 기존 공장건물에 임차인의 공장신축 및 기계장치 이전 등 이주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계약(1.4년)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도 기존 임차관계 등 조금한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착공 유예기간을 넘길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며, 기존 공장의 이주기간 고려 등은 법령의 금지·제한 등 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로지 외부적 사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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