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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 3. 결정

지방세법 도시계획세 관련 법령해석

지방세정팀-1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개별물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②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처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토지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것인지 ③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의 적용이 다를 수 있는지의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8조의2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1의 경우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제1,2,3호에서 규정한 각각의 개별 과세대상을 의미합니다. 다. 귀문 2의 경우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세부담 상한 적용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라. 귀문 3의 경우 도시계획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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