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6. 13. 결정
2007. 건설기계 시가 표준액 수정 요청건
행정안전부8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부 지방세정팀-1597(2007.5.14)호 관련 및 2007. 5. 28.자로 귀하가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 굴삭기 SOLAR140W-V(제작사:두산인프라코어(주))의 단종시점(2006.10.)의 출고가격 및 최근의 거래가격은 92,000천원정도인데도 불구하고, 2007 시가표준액(129,300천원)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부당하니 이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 회신내용 〉 ○ 굴삭기 SOLAR140W-V(제작사:두산인프라코어(주))의 2007 당초 기준가액(129,300천원)이 최근의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36호로 변경(92,000천원)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 : 지방세법 제111조제 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지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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