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유사택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209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5.2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학술연구단체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환으로 사택을 원내에 확보할 수 없어 원외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문화예술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학술연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구역 외 사택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초빙 외국거주 연구원이 그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인력인지 여부, 외국에서 초빙해 온 연구인력에게 구역 내의 사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사택의 취득 경위와 유무상 임대 여부, 실제 사용현황 등을 과세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다. 당해 학술연구단체가 사택을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구역 외에 사택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사택을 이용하는 연구원들은 외국에서 국내에 초빙된 연구 인력으로 학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인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당해 사택이 초빙된 외국거주 연구원들에게 국내에서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주거 공간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당해 학술연구단체가 해당 사택 관련 세금의 부담주체인 경우라면 라. 당해 사택은 학술연구진흥이라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박균조(**-****-****)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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