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3. 16. 결정

대도시산업단지 내 등록세 질의

행정안전부60

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산업단지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의 법인이 다른 대도시내의 산업단지로 법인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은 귀하께서 2006. 2.6 질의하여 회신한 내용과 동일 사안으로서 기 회신(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67, 2007.2.9)한 내용으로 대신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여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재질의)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산업단지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의 법인이 다른 대도시내의 산업단지로 법인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회신내용 귀문의 질의 내용은 귀하께서 2006. 2.6 질의하여 회신한 내용과 동일 사안으로서 기 회신(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67, 2007.2.9)한 내용으로 가름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대도시산업단지 내 등록세 질의 |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