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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2. 8. 결정

골프장내 건축물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4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19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회원제 골프장내 후생관(직원식당, 탈의실, 샤워실, 교육장, 토론실)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부속토지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5호에서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리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휴게시설·창고 등으로 이용된다면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나, 후생관(직원식당, 탈의실, 샤워실, 교육장, 토론실)으로 사용 하고 있는 시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직원교육 등의 목적시설인 연수시설로 보아지므로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나, 관리시설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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