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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5. 결정

산업단지 공장용지 추징유예기간 적용질의에 대한 의견회신

지방세정팀-6283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8406호,1997.10.1시행)제27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추징유예기간을 “취득일로부터 2년”을“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 그 개정 사유는 공업단지내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 ·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여야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실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데 준비되는 소요기간 2년은 너무 짧아 추징사례가 발생되는 등 당초 감면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추징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여 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그 유예기간을 “2년”에서“3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제반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이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예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부칙에 달리 적용할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 그러나 이 건의 경우 1997.9.20 토지를 취득한 후 1999.6.30 다른 회사로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이 건 취득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추징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합병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대법원판례(91누10725, 1992.6.9)의 취지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시점 당시의 법률인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취득한 날부터 취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지와 추징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과의 과세요건의차이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대법원 95다44917, 1996.8.23),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대법원 97누11843, 1999.7.9)과 개정입법취지 등과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득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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