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2. 7. 결정
대도시내 법인 유통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11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100분의 300으로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 ·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에는 공산품의 도매 및 소매업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서 무인양품 또는 브랜드된 의복잡화와 식품 등의 도 · 소매를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롯데백화점과 대형마트 점포를 임차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등기와 설립 후 증자등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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