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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5. 결정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지방세정팀-600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1.3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70년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제3자에게 2004년 미회수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던 중 대도시외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전한 자리에 당해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졍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의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공사비대신 대물변제 받아 승계취득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970년 대도시내에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2006년 대도시외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지점의 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1970년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대도시외로 이전하면서 그 본점자리에 당해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였다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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