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0. 결정
사실상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69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중가산세)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4제1호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 · 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은 중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사실상 토지(농지)를 취득한 A법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경우라도 A법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날(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 만일, A법인이 당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2년내에 등기 · 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추징)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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