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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 결정

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취득세 환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13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 30조의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과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어 발생한 취득세 과오납금은 소유권이 말소된 자가 확정판결일로 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 판결은 말소된 당해 소유권의 취득 당시까지 소급되므로 귀 문의 상속에 따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200 1. 11.22일이 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시가표준액)이 되고, 등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 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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