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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6. 19. 결정

특별법에 의한 지방세 중과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250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6.1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1990.8.1 전파법에 의거 대도시지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정보통신부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후 동법의 개정으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을 폐지하면서 한국전파진흥원을 설립하여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는 경우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과 그 제1호에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별도의 해산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파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전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한국전파진흥원은 1990.8.1 서울특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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