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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4. 7. 결정

대도시내 법인분할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41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과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농협중앙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분할요건에 맞게 법인을 분할하여 대도시내에 법인(자회사)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그 분할에 따른 등기(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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