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2. 10. 결정
과점주주 해당여부 문의
지방세정팀-63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인주주간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주주 상호간에 50%이상 출자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질의내용에서 병법인의 주주 현황이 갑법인 49%, 을법인 49%인 경우 당해 법인 상호간에 50%이상 출자관계가 없다면 당해 갑·을법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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