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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5. 6. 30. 결정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주유소등의 사업상 면세점 판단 기준 여부

지방세정팀-1426

해석례 전문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소라 함은 같은 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시설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할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같은 법시행령 제212조제1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인 사업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장들(본점, 하나로마트, 농자재백화점,주유소)이 1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장소에 각각 분산되어 있으며 동 사업장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 시.군내에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소별 종업원수를 계산하여 면세점 기분을 적용하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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