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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23.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512

요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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