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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23.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139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의 거짓 및 과장된 말에 속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쟁점판결로써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된 이 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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