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7.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22.10.31.~23.1.31.)한 후 (신축판매 목적 멸실용)유예기간(1년) 내에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93
요지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 사유 ㉡ 정상적인 노력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없음을 의미하는바,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된 명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이외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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