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2. 결정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190
요지
①이 건 신탁재산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위탁자지위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②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만원은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한 소액으로, 쟁점계약이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임의적인 거래가액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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