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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3. 2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81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관련 내부 의사결정을 한 후, 이 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등 꾸준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법인이 당초 건축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공공보행통로 설치의무를 간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지체 없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한 경우로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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