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7. 결정
① 쟁점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793
요지
① 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하기 전(제1호)·후(제2호)인지 여부 및 기간(제1호는 3년 또는 4년, 제2호는 2년) 등의 규정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조심 2023지24, 2023.10.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에 환매하였으므로 동법 제78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해당 법인이 쟁점토지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이상 동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환매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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