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4. 5. 28. 결정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630
요지
청구인들이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세를 신고할 만한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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