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4. 11. 결정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0335
요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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