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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2. 5. 결정

① 쟁점체비지가 「지방세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07

요지

①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2017년에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체비지가 감면대상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2019.5.10. 다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때부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때까지 쟁점체비지의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9..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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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체비지가 「지방세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