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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2. 1. 결정

이 건 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566

요지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의 법리에 부합한다(조심 2014지1155, 2015.12.16. 결정, 같은 뜻임)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연부매매계약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평택시장이 2022.10.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109,991m²에 대한 계약보증금지급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을 연부(年賦)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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