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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3.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적법한 분양전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62

요지

○○○○○○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우선분양절차(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에게 매도하였고, ◇◇◇◇◇◇은 다시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126, 2023.4.11.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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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적법한 분양전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