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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11. 결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33

요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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