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30. 결정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채무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주택가액을 산정하여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813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후단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채무인수액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환산하여 전체 주택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인수한 이러한 채무인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건 주택의 가액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나 거래가액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사유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