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68
요지
청구인들은 2020.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2022.7.19.에서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점, 공사비의 인상이나 민원의 발생 등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특별히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2020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예정된 일정으로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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